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경 안성시 G에 있는 전원주택 건축 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로부터 전기 보일러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택용 전기 보일러를 매도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택용 전기 보일러를 매도할 것인 양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4. 12. 16. 전기 보일러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일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7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 네 소유 토지인 경남 창녕군 N에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해 주겠다.

산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선로가 있으니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다.

다만,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한전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되는데, 그 발급 비용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6 년 전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및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전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1.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750만 원, 같은 달 22. 경 위 계좌로 25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257』 [ 범죄 전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