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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60000
태양열5조철거 및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태양열 보일러 5 조( 이하 ‘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 라 한다 )를 대 금 4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집 지붕에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하자가 있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를 철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2017. 3.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를 대 금 400만 원에 매수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를 원고의 집 지붕에 설치한 사실, 원고가 2020. 9. 7. 이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 서면이 2020. 9.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다.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 1, 3,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당 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가 원고가 원하는 온도에 이르기까지 작동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가 2017. 4. 12. 및 같은 달 18. 피고에게 ‘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가 성능이 부족하므로 계약을 파기하고, 100만 원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 라는 내용의 각 내용 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피고는 태양열 보일러 광고 전단에 ‘ 난방이 안 되면 100% 환불하며 무상 A/S 도 3년 간 해 준다.

’라고 기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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