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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60017
매매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3. 31. 피고에게 태양열 보일러 5 조( 이하 ‘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 라 한다 )를 대 금 400만 원에 매도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를 피고의 집 지붕에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 3 내지 7, 9,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당 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가 피고가 원하는 온도에 이르기까지 작동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가 2017. 4. 12. 및 같은 달 18. 원고에게 ‘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가 성능이 부족하므로 계약을 파기하고, 100만 원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 라는 내용의 각 내용 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원고는 태양열 보일러 광고 전단에 ‘ 난방이 안 되면 100% 환불하며 무상 A/S 도 3년 간 해 준다.

’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갑 제 1, 6, 7호 증, 을 제 2, 8,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을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및 당 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감정인 D이 작성한 감정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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