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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나4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술을 제공하여 태양열 보일러를 만들어 원고가 제공하는 공장에 설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5. 1. 8.까지 피고에게 위 보일러 시제품 제작설치하기 위한 대금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의 처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태양열 보일러 시제품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경 원고에게, 효율이 매우 뛰어난 태양열 보일러 시제품을 함께 만들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며 태양열 보일러 시제품을 만들기 위하여는 1,2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투자해보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의 처 C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태양열 보일러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태양열 보일러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주장과 같은 취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7노1801호)에서 피고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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