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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133595
설치대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태양광보일러를 판매 설치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관계 1) 원고는 2017. 10. 24. 그의 남편 F을 통해 피고 B과 태양광 5kw, 히프펌프보일러 3RT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비 2,000만원, 설치비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내용으로 태양광 보일러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14. 그의 남편 F을 통해 피고 D와 태양광 3kw 히프펌프보일러 3RT에 대하여 설치비 1,600만 원, 설치비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내용으로 태양광 보일러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 측과 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난방 및 온수공급을 위해 심야전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태양광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심야전력에 비해 난방비가 절감된다’는 점을 들어 태양광 보일러를 홍보하였고[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나 제5호증(G 홍보자료), 2019. 5. 16.자 변론조서 2쪽(G와 원고의 관계)], 피고들은 그에 따라 태양광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보다 저렴한 난방비용으로 심야전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고 원고 측과 위와 같이 태양광 보일러 시공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4)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태양광 보일러 설치계약서에는 “현재 쓰시는 전기량 50% 이상 효율 없을시 철거 철회”라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명기되어 있다

(갑 제7호증). 5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태양광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태양광으로 모아둔 전기로 심야전력 중 급탕용 약 2만 원 내외 을 제외한 난방용 전기와 주택용 전기로 사용되므로 심야전기료의 대부분이 절감된다.

태양광 보일러를 설치하면 난방용 심야전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겨울철 주택용 전기료가 다소 많이 나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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