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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0342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1,444,444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이 법원의 G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을 제1 내지 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 E은 외과전문의로서 화성시 소재 J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F은 내과전문의로서 피고 E에 의하여 고용되어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K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료 1) 망인은 2017. 3. 27. 기침 및 가래를 호소하며 K병원을 내원하여 폐렴 의증 진단을 받고 같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던 중 2017. 4. 5. 식욕 부진과 기운이 없음을 호소하며 같은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폐렴 진단을 받고 2017. 5. 25.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은 위와 같이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연하곤란, 흡인(aspiration)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2017. 4. 25. 비위관이 삽입되어 이후 비위관 식이를 하였다.

3) 망인은 보호자(원고 C)의 주소지 관계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2017. 5. 25. K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당시 K병원의 담당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는 ‘병명’란에 “폐렴, 당뇨병, 주요우울성장애, 부폐렴성 가슴막 삼출액, 괴사성 폐렴, 흡인성 폐렴”이,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삼킴곤란증 있어 구강섭취 시 흡인성 폐렴 위험도 높은 환자로 지속적인 가래의 흡인으로 인한 폐렴이 재발하는 상태이다. 삼킴곤란증 관련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흡인성 폐렴 치료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각 적혀 있다. 다.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2017. 5. 25.부터 2017. 6. 14.까지의 진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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