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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7가합51996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F는 서울 관악구 G에 위치한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아래와 같이 망 I(J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의사이다. 2) 원고 A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기 전 배우자였던 K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며, 원고 C, D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나. 대장내시경을 시행받기 전 망인에 대한 진료경과 1) 망인은 2014. 5.경 낙상사고로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4. 5. 1. 망인에 대하여 심장초음파와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여 ‘좌심실 이완기능장애, 국소벽기능평가 : 운동기능저하, 심근손상’이라고 진단한 다음, 망인에게 약물을 처방해주었다. 2) 망인은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5. 7.경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5. 7. 6. 망인에 대하여 ‘좌심실 비대, 좌심실 이완기능장애, 국소벽기능평가 : 운동기능저하, 심근경색의 기왕력’이라고 진단한 다음, 망인에게 약물을 처방해주었다.

3) 망인은 2016. 1.경에도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심장 관련 검사를 받거나 약물을 처방받지 아니하였다. 4) 망인은 2016. 2. 1. 입마름(dry mouth)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E으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2016. 3. 5. 기침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E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6. 5. 23. 혈변, 구토(nuasea) 증상을 호소하며 재차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E은 망인에 대하여 음주흡연습관, 소화기내시경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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