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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4가합6644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수원 영통구 D에 있는 E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병원에서 결핵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에 대한 결핵 치료 경위 1) 망인은 2013년 초경 우측 경부에 덩어리가 만져져 2013. 4.경 G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결핵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망인은 2013. 5. 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경부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CT)] 검사, 목 림프샘 조직검사 등을 받고 그 무렵 결핵 진단을 받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5. 13. 망인에 대하여 1차 약제로서의 항결핵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INH)], 리팜핀[Rifampin(RFP)], 에탐부톨[Ethambutol(EMB)], 피라진아미드[Pyrazinamide(PZA)]를 처방하였다.

3) 망인은 2013. 5. 23. 피부발진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받은 후 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다가, 2013. 5. 27. 다시 피부발진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간 수치, 혈소판 수치는 모두 정상이나, 백혈구가 2,500개로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소니아지드를 제외한 나머지 항결핵제 처방을 중단하고 피부발진 증상이 호전된 이후 탈감작 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6. 3. 망인의 피부발진 증상이 호전되고,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백혈구 수치가 4,500개로 증가하여 정상 수치에 이르렀으며, 간 수치, 혈소판 수치도 모두 정상인 것을 확인하고 이소니아지드에 리팜핀을 추가 처방하였다.

5 망인은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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