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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나10797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F는 피고가 운영하는 천안단국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경추부 후궁관 절제술을 받은 이후에 흡인성 폐렴, 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며,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에 대한 경추부 척수증 진단 및 수술경과 망인은 2011. 3. 2.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3개월 전부터 양측 상하지 근위약감과 감각이상 및 보행장애를 호소하면서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입원 당일 경추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2011. 3. 7. 전기진단검사(근전도)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의 증상을 경추부 척수증으로 진단하였고, 후궁관 절제술을 통한 척수신경 감압을 계획하였다.

망인은 2011. 3. 9.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경추 제3-6번 후궁관 절제술과 경추 제7번 부분적 편측후궁관절제술, 우측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궁하감압술을 시행받았다.

수술 이후 치료경과 피고 병원은 수술 후 창상관리를 위해서 매일 수술부위를 소독하였다.

망인은 2011. 3. 11. 이후 시간, 장소, 사람 지남력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2011. 3. 12. 및 2011. 3. 13.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헛소리를 하는 등의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2011. 3. 13. 뇌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고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2011. 3. 15. 및 2011. 3. 30. 회신을 받았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2011. 3. 18. 회신받은 내용을 토대로 망인의 상태를 섬망 심한 과다행동(예를 들어 안절부절못하고, 잠을 안자고, 소리를 지르고, 주사기를 빼내는 행위)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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