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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1437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망 K(L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M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은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 E, F는 망인의 자녀, 원고 G는 망인의 며느리, 원고 H, I은 망인의 손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진료경과 1)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치매, 파킨슨, 전립선증식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7. 3. 30.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2017. 4. 17.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7. 5. 16. 음식물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으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2017. 6. 8. 퇴원하였다. 2) 망인은 2017. 6. 8.부터 상세불명의 치매, 파킨슨병,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호흡곤란 등으로 상주시립노인요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6. 26. 기침, 가래, 발열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3) 망인은 같은 날 피고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017. 7. 15.까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4) 망인은 같은 날 N병원로 전원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2017. 9. 1. O병원으로 전원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고, 2017. 10. 12. 상주시립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2017. 10. 13. 다시 O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2017. 11. 12.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7, 12,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시술상 주의의무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6. 28. 11:51 망인에게 우측에 중심정맥관삽입(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고, 곧바로 좌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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