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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4 2013고정15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중순부터 2013. 6. 19.경까지 위 장소에 조리시설 및 테이블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국밥 및 소주, 맥주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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