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8 2015고단9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9.경부터 2015. 9. 20. 00:45경까지 위 ‘C’에서 테이블 4개, 의자 12개,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두부찌개, 닭발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