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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1고정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7. 1. 경부터 2020. 11. 13. 경까지 위 ‘C’ 영업장에서, 약 80㎡ 규모의 면적에 테이블 8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오리 주물럭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영업장 사진 수사보고( 영업신고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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