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1 2020고정10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1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30.부터 2020. 5. 25.까지 위 식당에 테이블 6개, 의자 24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떡볶이, 순대, 라면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D), 현장사진, 무신고영업확인서,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