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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1 2015고정1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2015. 3. 10. 단속일 현재까지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66㎡의 경량철골 구조의 일반음식점에 탁자, 수족과,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 기타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물칼국수, 주꾸미, 생선회, 꽃게탕, 아구탕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화민원,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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