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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경량철골 구조의 건축물 약 148.50㎡에 식품보관시설, 조리시설, 세척시설 및 탁자, 의자, 집기류 등 제반영업시설물을 갖추고 ‘C’이란 상호로 2012. 9. 1부터 2012. 10. 21.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하소금구이 1kg 35,000원, 수제비 1인분 1,000원, 맥주 및 소주 1병 3,000원에 조리ㆍ판매하여 무신고 식품접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발장 및 첨부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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