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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60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3,402,332 원 및 그 중 32,266,941원에...

이유

원고는 2019. 3. 6. D에게 40,000,000원을 연체 이자 연 15.9%, 변제기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D는 2020. 6. 15.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신용대출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D는 2020. 6. 17. 사망하여 공동 상속인 중 피고는 2020. 8. 25. 수원 가정법원 2020 느단 1399호로 상속한 정 승인신고를, 다른 공동 상속인 E는 2020. 8. 25. 수원 가정법원 2020 느단 1399호로 상속 포기신고를 한 사실, 2020. 9. 21. 을 기준으로 위 대여금은 원금 32,266,941원, 이자 또는 연체 이자 1,135,391원 합계 33,402,33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망 D의 상속 인인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차용 원리금 33,402,332 원 및 그 중 원금 32,266,941원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9%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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