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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17966
양수금
주문

1.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선정자 E는 11,740,015원과 그 중 8,4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주택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망 D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1997. 7. 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자 및 지연이자율은 소외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1998. 9. 30. 원고(변경 전 상호 : 성업공사)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1998. 11. 12. 이를 채무자인 D에게 통지하였다.

다. D는 1998. 12. 1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금잔액 40,346,666원 및 당초 대출금 50,000,000원에 대한 1996. 7. 10.부터 1998. 12. 11.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 15,945,204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은행의 연체이율은 1998. 12. 12.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21%, 1999. 1. 26.부터 1999. 8. 17.까지는 연 18%, 1999. 8. 18.부터는 연 19%이다. 라.

D는 1999. 10. 6. 유족으로 처인 선정자 E, 자녀들인 G, H,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B, C, 선정자 F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마. G은 대구지방법원에 99느단165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9. 12. 3. 그 신고가, H은 대구지방법원에 99느단1706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9. 12. 28. 그 신고가 각 수리되었다.

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피고 C은 2003. 12. 16.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2003느단1991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3. 12. 29.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B는 2003. 12. 20.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2003느단2039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2004. 1. 5.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가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선정자 E는 11,740,015원과 그 중 8,414,544원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C, 선정자 F은 각 7,826,676원과 그 중 5,610,696원에 대하여 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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