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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759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4,744,617원 및 그 중 77,849,142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D에게 2017. 12. 29. 1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 7.9%의 이자를 가산하여 72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25일자에 1,923,289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망 D는 2018. 1.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와 E이 있으며 E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느단34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느단3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2020. 4. 7. 기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는 원금 77,849,142원, 연체이자 16,895,475원 등 합계 94,744,617원이고 연체이자율은 10.9%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4,744,617원 및 그 중 77,849,142원에 대하여 202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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