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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327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16,285,993원 및 그 중 54,057,816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16. D에게 5,700만 원을 이율 연 9.9%, 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D는 2015. 9. 8. 사망하여 피고와 E가 위 대출금채무를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에 관하여 피고는 한정승인신고를, E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각 수리된 사실, D와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6. 23.을 기준으로 원금 54,057,816원, 이자 5,505,691원, 연체이자 56,722,486원, 합계 116,285,993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16,285,993원 및 그 중 54,057,816원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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