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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251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9,843,203원 및 그 중 34,28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3. 망 D에게 상환기일을 2015. 5. 13.로, 이자율을 연 시장기준금리에 연 5.08%를 더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율을 최고 연 17%로 정하여 8,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망 D는 2015. 4. 3.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A(상속지분 3/7)과 자녀들인 피고 B, 피고 C(상속지분 각 2/7)이 망 D를 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상환기일까지 위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5. 7. 29. 현재 원금 8,000만 원과 이자 12,967,474원, 합계 92,967,474원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망 D의 상속과 관련하여 2015. 6. 2.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163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8. 13.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15. 7. 29.까지의 원리금채무 39,843,203원(92,967,474원 × 3/7,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 및 그 중 원금 34,285,714원(8,000만 원 × 3/7)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15. 7. 29.까지의 각 원리금채무 26,562,135원(92,967,474원 × 2/7) 및 그 중 원금 22,857,142원(8,000만 원 × 2/7)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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