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099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1,211,571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0. 22.경 망 D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연 16.4%, 지연배상금율 연 19.4%로 정하여 대출해 주면서 그 원리금을 48개월간 분할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망 D은 위 상환을 연체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4. 8. 현재 채무금액은 71,211,571원(= 원금 7,000만 원 경과이자 250,928원 상환약정이자 956,666원 연체이자 3,977원)이다.

다. 한편 망 D은 2020. 3. 22. 사망하였고, 처인 E과 형제자매들 중 F, G, H는 각 상속포기를 하여 형인 피고가 망 D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는데, 피고는 2020. 5. 26.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0. 7. 28. 수리 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2969).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1,211,571원 및 그 중 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9.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