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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10. 27. 선고 93구10509 판결
취득세법상 취득시기의 당부[국패]
제목

취득세법상 취득시기의 당부

요지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수받아 사용, 수익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9.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1,342,400원, 등록세 금13,749,010원, 교육세 금 2,749,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9. 5. 2. 소외 ㅇㅇ은행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8 대 506평방미터 및 그 지상의 4층건물과 같은 동 ㅇㅇ의 23 임야 122평방미터(이하 위 2필지의 토지와 위 건물을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713,330,000원에 매수하고, 1990.10.26.에 이르러 위 매매대금지급을 완료하여 같은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그가 소유하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297.5평방미터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됨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것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제1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종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6,120,710원과 등록세 금 7,650,890원 및 방위세 금 1,530,17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2. 9.15.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종전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취득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는 세목을 방위세로 하여야 할 것을 교육세로 한 것으로 보임)액을 산출한 후 그 각 세액에서 위 자진 납부세액을 차감한 주문 기재와 같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1,2,3, 을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지방세법(1990.12.31. 법률 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약칭한다) 제 109조 제 1항은,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7조의 2에 의하여 등록세의 경우도 이러한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등기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당시 시행되던 방위세법(1991. 1. 1부로 실효) 제2조 제1항 제14호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 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갑제4,5,6,11호증, 갑제7,8호증의 각 1,2, 갑제9호증의 1,2,3,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갑제1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증인 성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종전 부동산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협의 매수됨에 따라 그 보상금으로 1988. 9.16부터 1989.10.20.까지 4차례에 걸쳐서 합계 금472,600,000원을 수령하게 되자, 위 보상금에 자금을 더 보태어 위 부동산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여 1989. 5. 2 ㅇㅇ공사를 통한 공매방법으로 소외 ㅇㅇ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13,330,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는데, 위 계약당일 계약금 71,333,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641,997,000원은 같은 해 7.1.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던 세입자 9세대를 상대로 위 은행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는 등 세입자들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차질없이 인도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에, 원고는 위 은행과 합의하여 위 명도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잔대금지급을 연기하기로 한 사실, 그러던 중 1990. 4.11에 이르러 원고는 일단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기로 하여 당일 잔대금 중 금14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원고의 비용으로 이를 수리하고 소외 이ㅇㅇ 등에게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한편 그 건물관리를 위한 관리인과 경비원을 고용하고 각종 건물 관련비용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등을 납부하는 등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잔대금은 같은 해 5.2.부터 같은 해 10.26까지 사이에 여러번에 걸쳐서 분할 납부함으로써 같은 해 10.26. 잔금청산이 이루어졌고, 당일 원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토지의 협의매수에 따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1989.10.20.)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0. 4.11.에 잔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 제109조 1항 제1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위 매수대금 중 종전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교육세의 과세대상도 될 수 없음은 당시 시행되던 교육세법(1990.12.31.법률 제427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할 것이다.(갑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아마도 방위세의 세목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교육세의 세목으로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완납한 날인 1990.10.26.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때는 원고가 위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날인 1989.10.20.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한 터이므로 비과세대상인 위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법 제111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 등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점과 잔대금지급을 완료한 날이 1990.10.26.로서 위 보상금 최종지급일로부터 1년 6일이 경과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은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과 관련되었을 경우의 그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배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 2.12. 선고 79누138 판결참조), 이 사건과 같이 잔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수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비록 잔대금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수인은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으면서 잔대금 143,000,000원을 지급한 이래, 1990.5.2.부터 같은 해 7.31.까지 수차례에 걸쳐 잔대금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같은해 10.20.(원고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미 위 매매대금의 절반 이상인 금404,333,800원이 지급된(나머지 대금도 위 1990.10.20.보다 불과 2일, 6일 이후에 모두 지급완료 하였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원고가 위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될 무렵에는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법109조 제1항, 제127조의 2의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음)의 문언과는 달리 위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는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위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피고 주장과 같이 반드시 잔대금지급을 완료한 날이라고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도 발견할 수가 없다.}",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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