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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138 판결
[도세등부과처분취소][집28(1)행,31;공1980.4.1.(629),12629]
판시사항

취득시기의 의제와 사실상의 취득시기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 고 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1) 경상남도지사 소송수행자 문원경, 이희영 (2)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의 1내지 5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 (현재는 현대중공업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라는 독립기업체를 설립한 다음 그 설립을 전제로 하여 원고 회사가 보유하였던 이 사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포함한 일체의 조선관계 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1974.1.1 위 현대조선에 포괄양도 하고, 그 자산 일체를 양수도 대금 지급완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당일로 그 인도를 완료하여 현대조선은 그때부터 조선관계 영업에 관한 원고 회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그 시설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영업상의 수익을 취득하여 온 것이라고 한다면 현대조선이 이 사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시기는 위 1974.1.1이였다고 보는 것이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를 취득세 대상의 취득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만 계약상의 지급기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과 견련되었을 때의 그 취득 시기에 관한 의제일 뿐, 이로써 본건과 같은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배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과세물건의 취득시기를 1974.1.1이라고 보고 있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는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와 현대조선과의 위 양수도계약에 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가 있었던 1974.6.10의 다음날, 또는 그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이 현실적으로 결재된 1974.9.11을 현대조선이 이 사건 과세물건을 취득한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가 없다.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의 6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시행의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므로서 과점주주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이라고 함은 다른 주주로부터의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 회사와같이 위 현대조선회사의 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문리상 신주인수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 주식의 취득" 에는 이미 발행된 주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와 원시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점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논지는 당시 시행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법 제105조 제6항 에서 “주식의 취득”이라고 함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전제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나,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1973.5.5 영 제6667호) 제78조 제1항 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법 제10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주주라고만 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문은 이 사건 이후인 1974.12.31자 개정에 의하여 삽입규정되었다가 1976.12.31 다시 삭제되었음을 그 법령의 연혁에 의하여 알 수 있을 뿐이다.) 당시 시행되던 법령상에 위와 같은 제한규정이 있었다고 전제하여 원심 판단을 비난함은 부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시의 법령해석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 본원 1977.11.8 선고 77누88 판결 참조), 이 점 상고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시행당시의 지방세법 제22조 에 과점주주는 법인이 부담할지방세의 체납액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전제하여,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에 의하여 제1차적인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제22조 에서 과점주주에게 제2차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은 논리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과 세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과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당시의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였던 제22조 가 삭제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법조문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이 공격될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 점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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