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3. 6. 30.까지 부산 동구 B 빌딩 202호에서 토목공사현장에 덤프트럭을 공급하여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 등 운반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경 부산진 세무서에서 C의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173,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회사로부터 69,79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373,81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304,020,000원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427,902,000원 상당을 부풀린 금액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작성의 각 거래사실 확인 요청서 및 각 확인서 사본
1. 고발장,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부가 가치세 종결보고서 사본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사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사본, 순수 현금 출금 내역서, 체크카드사용 내역 사본, 출금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