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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1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서 ‘C ’를 운영하던 중, 2010. 1. 25.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3가 28에 있는 수원 세무서에서 C의 2009.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300,130,000원, E에 296,100,000원 등 2개 업체에 합계 596,2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1. 25. 수원 세무서에서 C의 2009.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서해 물산으로부터 70,000,000원, F로부터 42,000,000원, G로부터 600,910,000원, ( 주) 하이포 소로부터 80,000,000원 등 4개 업체로부터 합계 792,9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2009.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로부터 147,28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을 뿐임에도 H 대표 I과 통정하여 실거래금액보다 과다한 300,080,000원으로 공급 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첨부 및 고발사항 확인), 수사보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2. 1. 26. 법률 제 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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