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13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10,000,000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6.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경 대전 중구 보문로에 있는 대전 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세 창 에스엔 피에 29회에 걸쳐 합계 1,318,377,42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년 2 기 공급 가액 합계 1,424,439,328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경 대전 중구 보문로에 있는 대전 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신우산업개발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5,3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2년 2 기 공급 가액 합계 1,400,770,131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A 진술서 사본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 계산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