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03호에 있는 의류 도 ㆍ 소매 업체인 C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9,450,000원 상당의 월드컵 티셔츠 11,700 장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30.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34,05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3 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중구 소 공로에 있는 중부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1. 항과 같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에 334,0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부 세무서의 고발장
1. 부가 가치세 종결보고서, 세금 계산서 사본, 각 부가 가치세 신고서 (2013 년 1 기, 2014년 1 기), 각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3 년 1 기, 2014년 1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