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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9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7. 4. 17.까지 포 천시 D에서 인조 대리석 제조업체인 ‘E’ 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피고인은 2016. 6. 3.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E’ 이 ‘F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 이 위 ‘F ’에 공급 가액 11,327,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위 ‘F ’에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총 26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총 공급 가액 합계 2,076,804,64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총 128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1. 경 포 천 세무서에서 위 ‘E ’에 관한 2016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55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세금 계산서 발생 건 별 기수시기, 부가 가치세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2016 년 제 1 기), 각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갑), 각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갑),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2016 년 상반기 전체),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2016 제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2016 년 하반기 전체),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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