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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합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401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 등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세금 계산서 및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기재 공급 가액 합계 3,798,365,000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14.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2,7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등 거래처에게 총 130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095,6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거래처인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게 공급 가액 25,0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 등 거래처에게 공급 가액 합계 1,702,7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고발서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 복명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확인 서, 거래내용 확인서,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 가공거래 상대업체인 E 세무 대리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 가공거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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