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1. 22.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서 전무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여수시 E에 있는 여수 F건물 건립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 인근의 삼겹살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노무비 4,000만원을 주면 여수 F건물 건립공사현장에서 (주)D이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참여한 J 외 17명의 근로자들에게 2014년 1월분(1월 7일~1월 31일)의 노무비를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본인과 본인의 처, 친형, 처남 및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별개의 공사현장인 K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고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 J 외 17명의 근로자들에게 2014년 1월분의 노무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여수 F건물 건립공사 2014년 1월본 노무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받은 사실, 그 중 일부는 실제로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실제 편취한 돈은 720만 원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증, 노무비 수령 및 지급확약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N 관련내용,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1. 피의자의 ㈜D 근무경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건축자재 임대계약서 여수 F건물, 노무비지급내역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K현장에서 N와 거래한 청구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