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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1 2018고단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건축공사,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 및 경리 부장으로서, 2016. 5. 18. 경 홍천군 청과 F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에 따라 일용 근로자들의 노무비는 홍천군청이 해당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홍 청군 청에 제출한 후 노무비 상당의 금원이 이들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 들 로부터 위 노무비를 지급 받아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노무비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홍천군 청에 제출하고, 피고인 B는 홍천군청으로부터 노무비가 지급되면 노무비를 수령한 사람들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반환된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G 명의의 노무비 청구 내역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2016. 12. 초순경 강릉시 H 빌딩 1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에게 실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I, J, K, L, M, G, N, O이 마치 근무한 것처럼 건설 근로자 노무비 청구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8 월 노무비 청구 내역서’ 라는 제목으로, ‘E 의 F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로 자로 근무한 I, J, K, O, L, M, G, N이 합계 37,750,000원의 노무비를 청구한다’ 는 취지로 문서 본문에 위 8명의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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