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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22978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력공급, 고용알선 및 직업소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2. 12. 주식회사 삼정기업(다음부터 ‘삼정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A 공동주택사업 철근콘크리크공사 3공구 중 2공구’ 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 중 형틀, 철근, 타설, 비계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B(다음부터 ‘B’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고, B은 C에게 형틀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다. 피고는 공사 초기에는 B(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B의 자금능력에 의문이 생기자 2014. 10.경 C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피고의 승낙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피고 대신 2014. 10.분 노무비를 지급하여 피고가 노무비 지급채무를 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014. 10.분 노무비 38,176,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자 공급을 요청하고, 피고를 대신하여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을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같은 전제에서 피고에게 노무비 38,176,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노무반장인 C에게 근로자들을 공급하면서,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이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노무비에서 13%를 공제한 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대신, 이후 이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노무비 전액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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