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6 2016가단1419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85,386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0.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태한건설 간의 공사하도급계약 1)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울진군과 2016. 1. 19. 울진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674,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을 2017. 1. 1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5. 27.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태한건설(이하 ‘태한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1,389,366,000원 공사기간 : 2016. 5. 27. ~ 2017. 2. 28. 선급금 : 선급금보증서 발행 후 7일 이내에 2억 원 지급 3) 원고와 태한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이하 ‘이 사건 노무비약정’이라 한다

)를 하였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 1. 1. 이후 발주자(울진구)와 수급자가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사(장기계속공사 포함)를 대상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