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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57394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5. 주식회사 드림건설(이하 ‘드림건설’이라 한다)에게 경기도 가평군 A 일원에서 시행하는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인력공급, 고용알선 및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드림건설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2015. 1. 8.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드림건설에게 공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드림건설은 2015. 5. 8. 드림건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드림건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를 드림건설로부터 회수하여 왔다.

그런데 드림건설은 원고가 2015년 5월에 C 등에게 지급한 노무비 합계 1억 2,672만 원, 2015년 6월에 D 등에게 지급한 노무비 합계 7,50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노무비 지급 확약서 현장명 : B 신축공사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A외 2개지역(C,E,H) 공종명 : 철근콘크리트 업체명 : 주식회사 드림건설 상기 현장에서 발생된 노무비(형틀, 철근, 비계, 콘크리트공, 미장, 할석, 견출, 해체, 시스템 설치공, 직영)를 2015년 6월 30일까지 발생 금 전액 ㈜ 드림건설이 지급하지 못할시 연대하여 청광종합건설 ㈜에서 확인 후 지급함을 확약합니다.

"지급기일 5월분까지 2015년 7월 9일 6월분 2015년 8월 5일 2015년 7월 2일 청광종합건설(주) 현장대리인 E (인) 자필서명

라. 피고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E는 2015. 7. 2.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무비 지급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드림건설을 상대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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