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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나30429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2. 1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D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C은 위 공사 중 토목ㆍ건축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직업소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E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E이 시공하는 위 토목ㆍ건축공사 현장에 건설근로자를 보내주었다. 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4. 10.경 C로부터 ‘D공사’를 승계받았다.

마. 원고는 2014. 11. 4.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12,594,870원, 2015. 1. 5. 피고 B으로부터 8,63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6, 17호증, 을가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E에 건설근로자를 보내주었는데, 2014년 10월경 C과 E이 부도처리 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노무비를 직불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 B은 C이 부도처리 된 후 C로부터 잔여공사를 승계하면서 원고에게 노무비를 직불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로 2014년 8월분 6,720,000원, 9월분 12,594,870원, 10월분 8,63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중 2014. 11. 4.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년 9월분 노무비 12,594,870원, 2015. 1. 5. 피고 B으로부터 2014년 10월분 노무비 8,63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노무비 직불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남은 2014년 8월분 노무비 6,7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피고 대한민국이 2014. 11. 4. 원고에게 12,594,87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제1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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