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29 2017고정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1:00 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616번 길 10-9 금곡 주공아파트 207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카니발( 차량번호: D) 차량에 접근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차량 열쇠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차량 안에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5 만 원권 30매) 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NA 신원 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 사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