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특수강도 죄, 준강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6.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2004. 8. 18.에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6. 1. 04:0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호텔 1 층 E 커피숍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 안에 침입한 후,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잠을 자 던 피해자 F( 여, 30세) 의 목에 들이대고 “ 조용히 해, 소리치면 죽인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의뢰),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1. 유전자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피해자 질 액) 및 감정서( 피해자 질 액)
1. DNA 대조 결과 일치 자 취합보고, 디엔에이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DNA 신원 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1. 현장 주변 약도, 현장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0. 27. 법률 제 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1 항,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