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17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 순경 저녁 무렵 경남 창녕군 B 모텔 3 층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저녁 무렵 경남 창원시 의 창구 D 소재 E 4 층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저녁 무렵 경남 창녕군 F 아파트 G 호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회용 주사기 17개 필로폰 성분 검출), 수사보고( 피의자 A 디엔에이 일치 유선 확인), 감정 의뢰 회보( 디엔에 이형 분석), 수사보고 (C 이 제출한 주사기 DNA 감정결과 정리), 경찰청 디엔에이 신원 확인정보 회신 공문, 대검찰청 및 국과 원 증거물 디엔에이 일치 자 정보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 (2018 년 7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