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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1 2018고단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2. 20. 23:53 경 논산시 B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번호 미상 검정색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 앞에 이르러,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운전석 문 앞으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열쇠구멍에 넣고 돌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 23:56 경 논산시 관 촉로 266-3 소산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석 문 앞에 이르러,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위 차량 열쇠구멍에 넣고 돌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0. 23:57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F 모닝 승용차 운전석 문 앞에 이르러,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위 차량 열쇠구멍에 넣고 돌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1. 00:13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의 H 무쏘 화물차 조수석 문 앞에 이르러,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위 차량 열쇠구멍에 넣고 돌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1. 00:01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의 J 카 렌스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내 비 게이 션과 시가 25,000원 상당의 면도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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