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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82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특수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5. 21:00 경부터 21:3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반지하 전셋집에 이르러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를 깨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깨진 유리에 찔려 손에서 피가 많이 나는 바람에 범행을 그만두고 돌아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NA 신원 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메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송부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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