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20:30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일로 중앙로 78에 있는 목포 교도소 C 안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D(49 세 )에게 “ 소화가 잘 되지 않느냐.
이 약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졸 피 뎀 등 최면 진정제 및 신경 안정제 성분이 함유된 정신과 약을 주어 먹도록 한 후, 2018. 2. 28. 새벽 경 피해자가 약 기운에 취해 깊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당시 C의 잠자리 배치도), 수사보고( 졸 피 뎀 부작용 등)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수사기록 6 쪽, 7 쪽)
1.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DNA 일치 자 현황 1부
1. 감정 의뢰 공문( 수사기록 40쪽 이하), 약 독물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교도소 내에서의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