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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나226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2행의 “거래가액은”을 “(거래가액은”으로, 제6면 제3행의 “근저당권을”을 “근저당권설정등기를”으로 각 고치고 제7면 각주 2) 부분을 삭제하며,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이거나 개발행위를 조건으로 한 것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무효이고,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유효성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개발행위가 예정되어 있어 그 매매대금이 명확하게 책정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7, 8, 10, 24, 33, 43호증,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는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2010. 10. 5. 기흥구청으로부터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 개발비용을 지출하였으며, 2010. 12. 21. 피고의 배우자 O의 계좌로 위 매매계약에 관한 잔금 20,000,000원을 송금한 점, ② 원고 A는 2011. 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과 용인시 기흥구 H 도로 439㎡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근저당권 설정 300,000,000원을 포함하여 536,492,5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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