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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0388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0행 행수를 계산할 때 청구취지와 이유 사이의 여백은 1행으로 보지 않았다.

의 “I”을 “R”으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20~21행의 “채무자인 C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9행의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를 “피고의 악의(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는 추정된다.”로 고쳐 쓴다.

⒟ 제5면 제7~8행의 “을 제1~13,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을 “을 제1~13,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N의 증언”으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증인 N”를 모두 “제1심 증인 N”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16~17행의 “계약 당일에 잔금 지급 없이 등기를 이전받았는바”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4일 후 잔금 지급 없이 등기를 먼저 이전받았던바”로 고쳐 쓴다.

⒡ 제6면 마지막 행의 “자신의”를 “C의”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2행의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와 같은 면 제4~5행의 “매매계약 체결 당일”을 각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일 후 잔금 지급 없이 먼저”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원고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취소 대상 행위가 사해행위임이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가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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