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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884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 10. 28.자 매매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8.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1억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24억 원은 2008. 11. 4.에 지급하되, 그 중 7억 원은 피고들의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17억 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위 반환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들의 대출금채무도 7억 원 중 3억 원만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11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중 17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과 대출금 3억 원의 채무를 승계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승계시 발생할 수 있는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감안하여 임대차보증금 채무의 승계액을 4억 원으로 계산하기로 하여 전체 매매대금은 35억 원(계약금 11억 원 + 대여금채권 상계액 17억 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액 4억 원 + 대출금채무 승계액 3억 원)으로 유지되었다. 라.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변경약정에 따라 35억 원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마. 한편, 종로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5억 원에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더한 38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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