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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29 2015가단222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주차장 245㎡에 관하여 2013.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C 주차장 2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2013. 5. 6. 접수 제232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7. 10.자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천 5백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신고된 거래가액은 3천 8백만 원임), 거제등기소 2013. 9. 5. 접수 제486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9.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3. 9. 23. 접수 제52063호로 소유권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9. 23. 피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천 5백만 원(계약금 2천 5백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2천만 원은 2015. 5. 17.에 지급하기로 약정)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매대금 잔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하여 있는 거제시 D, E 양 대지 및 그 양 대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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