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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나20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1 부동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이하 제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제1 매매계약’, 제2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제1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1. 14.부터 2013. 1. 31.까지 수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3. 3. 11. 피고로부터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만,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갑 5호증)에는 매매대금이 5,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소유권이전 당시 거래가액은 4,500만 원으로 신고되었다.

다. 원고는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5,000만 원 중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4,800만 원은 1개월 내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1.부터 2013. 4.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으로 합계 1,9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3,100만 원은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게 같은 달 1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상의 매매대금 5,400만 원과 실제 신고가액 4,500만 원의 차액인 9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제2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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