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9조에 따라 피고는 잔금 지급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 중구 E 토지상의 건물을 멸실하여 나대지화 한 후 명도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파산관재인의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제는 코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해제된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금원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피고는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후 파산절차에서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이를 보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3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파산관재인의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제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 코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잔금 지급일 이후인 2010. 10. 7. 및 2011. 1. 13. 코아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고, 2011.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코아의 잔금 지급을 기다리기도 하였다.
② 반면 코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