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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2 2017가합610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또는 주식회사 D 명의로 피고 C 또는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계좌에 아래와 같이 합계 3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날짜 입금계좌 명의 금액(원) 2015-07-20 피고 C 30,000,000 2015-12-29 피고 회사 200,000,000 2016-02-25 피고 C 70,000,000 2016-05-27 피고 C 50,000,000 합계 350,000,000

나. 2015. 12. 30. 작성된 투자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내용만 기재한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및 피고 C의 성명과 서명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간인(또는 서명)이 되어 있다.

<투자계약서> 갑: 원고 을: 피고 C 병: 피고 회사 목적물: 경기도 화성시 E, F(2,381평) - 아 래-

1. 투자금: 갑은 을에게 위 목적지의 토목개발과 관련하여 3억 5천만 원을 현금 투자한다.

2. 사업의 분야: 위 목적지의 토목사업 및 분양사업

3. 예상수익금: 약 5억 3천만 원(별첨 토목 및 분양사업 예상수익표 참조)

4. 수익금의 배분: 갑(350,000,000/714,300,000 48.9%) 을(364,300,000/714,300,000 51.1%)

5. 투자금의 채권확보: 위 목적지의 사업이 무산될 시 갑의 투자금은 을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병의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최우선으로 상환한다.

6. 투자금의 우선 상환: 갑의 투자금 중 5천만 원은 2016년 7월 중 우선 상환한다.

7. 투자금의 상환: 목적지의 재판 종료 후 을은 즉시 대출을 실행하여 갑의 투자금 잔액 3억 원을 우선 상환한다.

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2017. 7. 4. 원고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 회사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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