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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20340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각,

가. 피고 C는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9. 4. 2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자금의 투자] 을(원고들)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피고 C)에게 일금 오억원을 투자한다.

제2조[투자금의 수익 지급] 갑은 매달 투자금의 3%를 확정 수익률로 을에게 지급한다

(매월 30일) 제3조 [투자금의 보장]

1. 갑은 투자금의 책임을 계약 1년간 갑이 운영중인 필리핀 마닐라 소재 ‘H'카지노 내 V.I.P룸 정켓 보증금을 을의 투자 금액에 우선하여 반환하며 을에게 투자원금 상환을 최우선으로 한다.

2. 갑은 보증금의 수령인을 을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며 또한 그 결과를 을에게 통보한다.

제4조[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상환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제5조[투자금 반환] 투자금 반환은 계약일로부터 1년 후, 을이 갑에게 3개월 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갑의 채무를 보증하고, 갑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7조[기타]

2.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업무 특성상 제3자에게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사항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가.

원고들은 2015. 6. 26. 피고 C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G은 이 사건 투자계약 당일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C가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C에게 각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016. 11.경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마. G은 2019. 3. 19. 사망하였고, 당시 배우자는 피고 D, 자녀는 피고 E, F이다.

바. 피고 D, E, F은 2019. 6. 4. 대구가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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